♧ 동물 학대 금지 관련법♧
◈ 니제로: 법2004~048
위의 법 제3조에 의하면 가축의 학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. 의도적으로나 비의도적으로나 가축을 학대 시 30일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.
◈ 나이지리아: 1990년 형법
제495조에서는 동물을 발로 차거나 혹사시키거나 스트레스나 공포를 주어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에 노출되게 하거나 동물 싸움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 처벌은 벌금형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입니다.
◈ 니우에: 1996년 법령
동물을 때리거나 혹사, 학대, 고문하는 등 학대 행위 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. 동물에게 충분한 음식과 물 보금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동물을 유기한 책임자는 같은 처벌의 대상입니다. 또한 동물에게 위험한 해로운 물질을 주입할 시 벌금형에 처합니다.
◈ 팔라우: 형법
비의도적으로나 의도적으로 반려 동물 혹은 말과 동물을 고문 혹은 살해하거나 중독시키는 경우, 타인의 반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이려고 시도할 경우 제1급 동물 학대죄입니다.
◈ 팔레스타인: 형법
제3장에서는 돌보는 동물을 소홀히 하거나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혹사시키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동물이 신체적 위해를 입을 만큼 노동시킬 시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합니다.
◈ 파나마: 형법
제421조에서는 잔혹 행위로 반려동물을 죽게 하거나 심한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.
◈ 핏케언 제도: 지방 정부 법령
동물을 돌봄에 있어 어떤 이도 동물을 학대하거나 동물이 학대되도록 조장할 수 없습니다. 위반 시 벌금이나 40일의 징역형에 처합니다.
◈ 카타르: 형법
동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와 관련하여 제395조에 따르면 동물을 고문하거나 타거나 혹사시켜 힘들게 하거나 늙거나 병들거나 상처 입은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할 시 최대 2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며 또는 최대 1천 카타르 리알(미화 275달러)의 벌금형에 처합니다.
◈ 러시아: 형법 제245조
러시아에서 동물 학대는 처벌 대상이며 최대 80만 루블(미화 1천3백달러) 혹은 최대 6개월의 월급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일정 시기의 교화 노동 혹은 체포 대상입니다. 단체로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최대 30만 루블의(미화 4천9백 달러) 벌금형에 처합니다.
◈ 르완다: 형법
2018년에 제정된 새로운 형법에 따르면 가축을 악의적으로 학대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죽게 할 시 범죄로 간주하며 징역, 벌금, 사회봉사 또는 이 중 하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◈ 상투메프린시페: 형법
이 법은 동물의 살생이나 상해 등 특정 동물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명시하며 동물 독살 등 다른 범죄에 대해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명시합니다.
◈ 세네갈: 형법
특정 동물을 중독시키거나 살해 혹은 상해를 입히는 사람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합니다.
◈ 신트마리턴: 형법
카리브 해안의 네덜란드를 구성하는 국가인 신트마리턴에서는 동물 학대는 용납될 수 없으며 법으로 처벌받습니다.
◈ 슬로바키아:
동물 치료에 대한 헌법 개정 조항 동물은 살아있는 의식적 존재로 여겨지며 동물은 굶주림, 목마름, 불편함, 고통, 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정상 행동을 할 권리와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. 위반 시 벌금형과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.
◈ 솔로문 제도: 형법
도난될 수 있는 동물이나 새를 의도적으로나 불법적으로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상처를 입히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혹은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.
무고한 동물을 보호하는 모든 국가에 감사합니다. 그들 국가에 천국의 은총과 보호를 빕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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